매해가 거듭될 수록 최저임금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동시에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 사실상 크게 체감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에도 최저임금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논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오늘은 앞으로 맞이할 2023년의 최저임금 금액과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령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나라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음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최저임금 대상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최저임금 제도 미준수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전년 대비 약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산출 방법 (2022년 기준)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모든 전망치의 값은 한국은행과 KDI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요, 약 5%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인상률인 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 월급 |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 연봉 | 24,126,96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 월급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요, 만약 20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2,010,580원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이며, 세후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ex) 본인 포함 부양 가족 1명, 비과세액 120만 원일 경우
- 월급 실수령액 : 1,815,250원
- 연봉 실수령액 : 21,783,000원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시점
2023년 최저임금 금액과 월급 그리고 연봉 예상 실수령액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새로운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요?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은 직전 년도 8월 5일에 고시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때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
2023년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봤으니 이제 주휴수당을 알아볼 텐데요, 이 주휴수당은 몰라서 못받는 분이 굉장히 많은 만큼 내용을 잘 숙지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주휴수당
- 76,960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휴일에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터넷 혹은 사업장의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장 혹은 야간 근무 시에도 수당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점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의 새로운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있지만 그만큼 물가도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큰 체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무 수당과 같은 제도도 잘 이용해서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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