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자!
2023년 신묘년의 해가 밝았는데요, 새해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의 핫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이런 환급금도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간소화된 2023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해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우선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로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과정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보면 위와 같은데요, 각 단계별로 공제 과정을 거치고 세율을 적용해서 최종 환급금을 돌려받을지 추가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고, 환급금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데요, 본인의 연말정산 과정과 환급금 지급 절차를 알고 싶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예상 환금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연말정산 자동 계산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 공제 신고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조회 방법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부가 서비스 안내 ▶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 본인 및 부양 가족 공제항목 선택
- 공제 신고서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항목 클릭
- 귀속 년도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 항목별 소득 세액 공제 자료 확인 ▶ 예상 세액 계산
- 소득 세액 공제 확인 ▶ 세액 계산 항목 클릭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유의사항 및 절차 확인
참고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순서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1월 18일부터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 접속
-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2022년 자동계산)
- 총 급여 입력
- 소득세 기납부세액 입력 (먼저 낸 세금)
- 계산하기 ▶ 계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경우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기초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입력 후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란 연말정산을 하기 전 먼저 낸 세금으로 매월 받은 월급에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미리 낸 소득세를 말합니다.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의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충 예상할 수 있는 환급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 공제 신고서 계산 방법
-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 제출 자료 반영하기 클릭
- 공제대상인 부양가족과 총급여, 연금보험료, 총 급여 등은 직접 입력
-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 항목은 수정 후 재확인
- 계산하기 ▶ 계산 결과 확인
- 차감 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 플러스(+)일 경우 추가금 징수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몰라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항목들로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더 많은 환급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조절하기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포함돼 있는데요, 만약 연말인 12월 중에 고가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예정에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혹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의 지출을 조금만 참았다가 다음 해에 고가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는지를 잘 확인해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월세액 공제를 위한 주민등록 옮기기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본상의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올해 월세 주거지로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월세액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 대상 :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 12% / 5,500~7,000만 원 ▶ 10%
- 월세 한도 : 최대 750만 원
3. 주택청약 저축 중이라면 무주택확인서 제출하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로 주택 종합 청약 저축 중이라면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23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 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혼인 신고는 12월 말까지 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혼인 신고 후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환급금 금액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준비해서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