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막으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최근 들어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슈가 바로 난방비 폭탄인데요, 이번 정권 들어 각종 세금을 올리면서 전기는 물론 난방비까지 올려 일반 시민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운 겨울에 난방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난방비 절약을 위한 지원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로 해당되는데요, 벌어들이는 소득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1,728,077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3,613,990원 |
2023년 중위소득 50%는 위 표의 금액과 같은데요, 가구원별로 본인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총 합산 및 환산해서 적용돼서 본인의 소득과 함께 재산도 함께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차상위계층의 재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앞서 말한 자동차와 함께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재산 항목
-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월 100%
- 주거용재산 (부동산) ▶ 소득환산율 : 월 1.04%
- 금융재산 (주식) ▶ 소득환산율 : 월 4.7%
- 일반재산 ▶ 소득환산율 : 월 4.17%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은 추운 겨울날 비싸진 난방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난방비 지원 금액
- 총 592,000원
▣ 난방비 지원 대상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난방비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8일 (화)까지
▣ 방문 신청
-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혹은 대리인이 신청
▣ 직권 신청
-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난방비 지원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지원금 지급)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
이렇게 난방비 지원금을 받은 것 말고도 겨울철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절약 습관을 한 번 들이면 꾸준히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온수 온도 50도 미만으로 설정하기
온수 온도는 보일러 온도에 맞춰 물을 데우기 때문에 보일러 온도가 높을 수록 온스 온도 역시 올라가 난방비만 낭비하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최대 50도까지 맞춰도 씻을 때 문제가 없으므로 50도 미만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 외출모드 및 실내 온도 2~3도 낮게 설정하기
특히 추운 겨울에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잘 끄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일러를 너무 자주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외출모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 있더라도 평소 온도 대비 2~3도 정도 낮게 보일러를 켜게 되면 약 7%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사실 2~3도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다면 온도 조절을 해서 겨울을 나는 게 좋습니다.
3. 보일러 배관 청소 자주 하기
보일러라는 기계는 시스템상 먼지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분진이 보일러에 계속 쌓이게 되면 보일러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철이 되기 전에 미리 보일러 배관 청소를 깨끗이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4. 난방 밸브 항상 잠그기
다용도실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난방 밸브는 항상 잠가두는 것이 열 손실을 차단하는 데 좋은데요, 하지만 보일러를 끄자니 너무 춥고, 키자니 너무 더운 상활이라면 난방 밸브를 절반만 틀어두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일러 외 난방용품 적극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보일러가 아닌 난방용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인데요, 특히 창문 외풍의 경우 창틀이나 유리에 신문 혹은 뽁뽁이를 붙인다거나 바닥에 카펫 혹은 러그를 깔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절약을 위한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난방은 겨울철 필수인 만큼 이런 난방비 지원 정책 혹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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